"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는 가능한 장면이 방송에서는 여전히 심의 대상이 된다."
"협찬 브랜드가 반복 노출돼도 제재받지 않는 OTT와 달리, 방송은 ‘과도한 광고효과’ 조항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8일 열린 한국방송학회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이 같은 방송심의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노창희 소장은 현재의 미디어 환경과 동떨어진 방송심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노 소장은 “콘텐츠 시청 환경이 인터넷 기반 매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시청자들도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졌으나, 방송에는 여전히 엄격한 심의가 적용되고 있다”며 “방송심의 규정 개선과 함께 심의 접근 방식 자체를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맞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심의, 표현의 자유 발목 잡아…형평성도 떨어져”
노 소장은 방송심의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명분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창작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사와 제작사는 공정성·객관성·건전성 등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자의적인 심의를 우려해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심의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OTT 등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시청 환경이 이동했음에도 방송만 규제를 받는 형평성의 문제도 짚었다.
노 소장은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하고자 하는 시청자의 선택권이 현행 심의 체계로 인해 제약받고 있다”며 “방송도 허위조작정보나 과도하게 선정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제외한다면, 콘텐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심의 적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방송의 성격과 역할을 고려한 차등화된 심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기존 심의 체계를 ‘자율 규제’ 중심으로 바꿔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심의 체계를 자율 규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방송은 게임등급·식품유형·제약 경고문구 등 의무 표시사항이 많다. 또 가상광고의 가격·구성·행사기간 등 거래정보 표기가 금지된 현행 규정으로 인해 시청자의 정보 접근성도 제한되고 있다.
노 소장은 “간접광고 관련 심의 규정을 완화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이 시청자의 정보 접근을 막고 광고 효과까지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고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모호한 규정이 자율 제작 위축…시청자 편익도 저해”
아울러 노 소장은 “‘과도하게·반복적으로·구체적으로’ 등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 많은 광고효과 조항은 명확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모호한 규정은 사업자가 위반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자율적 제작 환경을 위축시킨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된 행사나 세일 안내 등을 자막으로 알리기 어려운 현행 구조 역시 시청자 편익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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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방송심의는 통제가 아닌 신뢰의 관점에서 재정립돼야 한다”며 “시청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창작자와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려면 방송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확장된 미디어 법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