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을 타깃한 가짜 영양제들이 온라인에서 범람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특별점검해 77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은 총 45건. 주요 위반 내용은 ▲‘성인ADHD 집중력 영양제’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3건(6.7%)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13건(28.9%) ▲‘기억력 개선(향상)’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29건(64.4%) 등이다.
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도 728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불법판매·알선·광고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라며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