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FIU가 지난해 두나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FIU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두나무는 이번 FIU 조치에 입장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두나무는 입장문을 통해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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