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장기요양 1·2등급자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 20만 원 넘게 인상

헬스케어입력 :2025/11/04 16:37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 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을 의결했다. 우선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7천845만 원보다 517원 늘어난 1만8천362원이다. 내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우선 수급자 보장성 강화와 관련,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결과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8천920원~24만7천800원 늘어날 예정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는 추가 인상한 결과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1등급자는 3시간 방문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월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 40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중증 및 치매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이나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1일의 범위에서 단기 보호나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가 연 12일로 늘어난다.

위원회는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코자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키로 의결했다.

신규 재가 서비스도 선보여질 전망이다.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은 방문요양·주야간보호·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요청 시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파견돼 수급자의 병원동행을 지원하게 된다. 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레일과 단차 축소 발판 등 안전 품목을 설치하는 낙상 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앞선 사업들은 내년 상반기 실시된다.

방문재활·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해 정부는 사업 모형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도 눈길

정부는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신규 돌봄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기존 종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서다.

장기요양위원회는 기존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인정했다. 내년부터는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대상은 기존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에 더해 감염병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해 위생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대상 확대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기존)에서 ‘26년 37.6%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월 5만 원의 장려금 지급이 신설된다. 근속 기간에 따라 6/8/10만 원을 지급하던 장려금이 월 18만 원까지 인상된다. 이번 제도개선 시에는 방문형 기관 종사자보다 더 많은 장려금 지급을 의결할 예정이다.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도 신설된다. 5년 이상 근무, 40시간의 승급교육 이수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매월 1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대상 기관을 확대해 25년 대비 선임 요양보호사를 약 3천 명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라 근속 7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 원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게 된다.

보호자의 휴가·출장 등으로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추진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24시간 돌봄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그간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및 의료-요양 연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인프라 확충을 지속할 예정이다.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및 전문요양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