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노동기준 개선 요구에 의료 직능단체는 ‘거부’

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 노동기준 개선 협의기구 구성해야

헬스케어입력 :2025/11/04 14:09

병의원 노동기준 개선 요구에 의료 직능단체가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3일 대한의사협회‧대한개원의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에 ‘의료계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협의 요청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5인 미만 의료기관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 미제공, 시간 외 근무수당 미지급 등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이어 “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원장이 쉬는 날에만 쉴 수 있다”라며 “불가피하게 휴가를 써야 할 경우 노동자가 대체인력을 구해야 해 사비로 대체인력에 일당을 지급하며 자신의 휴가를 구매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임신 소식을 알리는 순간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거나, 출산 후 복귀를 보장받지 못한다”라며 “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산전 진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예비 엄마들, 출산휴가를 쓰면 눈치와 압박에 시달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여성 의료 노동자들은 결국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는 퇴사해야 하며 일과 가정 중 하나를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들은 연간 수억 원의 수입을 올리며 소득 상위 1% 안에 속하는 등 충분한 지급 능력에도 5인 미만이란 법적 허점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기본권마저 무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한 달 수입이 노동자 평균연봉과 맞먹는 경우도 흔하다”라며 “경제적 여건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 책임 회피”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의료계 내부의 불평등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집단으로서의 도덕적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만, 함께 일하는 의료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외면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조속히 대화의 장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법 적용 제외 의료기관에 대한 적용 방안 ▲의료기관 노동자의 최소 복지 기준 마련 및 실행 방안 ▲협의기구 운영 방식 및 정기 회의 일정 논의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사와 의료기관 노동자는 환자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함께 수행하는 파트너”라며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의 바탕 위에 함께 성장하는 의료계를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가 사회적 책임감과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화에 즉각 응하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