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스탬프 포인트 일방 소멸"...방미통위 사실조사 착수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판단

방송/통신입력 :2025/11/04 14:00

멤버십 앱을 개편하면서 사용 실적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커피사에 대해 정부의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해 주는 일종의 포인트인 스탬프를 앱 개편 시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커피사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신규 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스탬프 기록 등 이용실적 대부분을 소멸시키고, 신규 앱을 다운받은 이용자에게는 회원가입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스탬프 10개를 모으면 커피 할인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방미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인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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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커피 시장의 이용자 피해사례를 면밀히 살펴봤으며, 해당 커피사 이용자들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 9월부터 실태점검을 진행해 왔다.

방미통위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