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들이 시·군·구청을 직접 찾지 않고도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업무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1월 3일부터 정부24에서 '행정사 업무신고'와 '업무신고확인증 재발급'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사 자격증을 가진 국민이 업무 개시 전 신고를 하거나 확인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연평균 약 1천700건이 접수되는 절차였지만 온라인 전환 이전까지는 대면 접수만 가능해 이용자 불편이 컸다.
행정사 업무신고는 실제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관련 서류를 구비해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정부24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시스템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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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으로 이용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업무신고' 또는 '업무신고 확인증' 메뉴를 선택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온라인 전환을 계기로 대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민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정부24 등 온라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