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우주센터 이용하려면...사전협의 1~2년, 발사 최소 4개월 전 본 절차 밟아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시설 민간 개방위해 사용절차 4단계로 만들어

과학입력 :2025/10/31 12:00    수정: 2025/10/31 14:49

민간 기업이 나로우주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발사 희망일로부터 최소 4개월 전에는 본 절차 단계를 밟아야 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31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관련 시험, 발사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들을 위해 사용 절차를 정리한 '민간기업 나로우주센터 사용 절차 안내서'를 발표했다.

이 안내서는 민간기업 수요와 의견을 수렴, 나로우주센터의 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민간에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나로우주센터 입구에 위치한 과학관 전경.(사진=지디넷코리아)

안내서에는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시설·장비 및 서비스 항목이 제시돼 있다. 각 항목별 기본적인 기술 요건과 사용 절차를 담았다. 특히 오는 2027년 구축 예정인 민간 전용 발사장 이전에도, 나로우주센터 내 접안시설이나 민간 발사장 공사 유휴부지 등을 발사 활용 가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기업이 우주센터 내 발사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명시했다.

사용 절차는 ▲사전협의 ▲심사·허가 ▲발사운용 ▲발사 후 조치의 4단계 절차로 구성했다. 사용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은 먼저 우주센터와의 사전 협의 및 정합성 검토를 거친 뒤, 기술안전 심사를 통해 사용 적합 여부를 확인 받는다. 이후 사용 승인을 받은 민간기업은 사용료 납부, 보험 가입 등 제반 조건을 확정한 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나로우주센터 시설안전기술부 신안태 업무리더는 "사전협의에는 통상 1~2년 정도 걸린다"며 "발사 예정일로부터 최소 4개월 전에는 사용 절차 본 프로세스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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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은 향후 실제 사용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기준과 구체적 협의 사항은 민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보완·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철 항우연 원장은 “이번 안내서 마련은 공공이 축적해 온 우주센터 자산을 민간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국내 민간 발사체 산업 생태계가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로우주센터 접안 시설.(사진=항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