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되 우리 의료 실정에 맞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3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적기 치료 방안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앞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년전 서현역의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중상을 입은 참극이 벌어졌다”라며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 중증정신질환자들의 인권과 치료를 보장하면서도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백 교수는 “중증정신질환은 자해 및 타해의 위험 때문에 비자의 입원 및 치료가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정된 특수한 분야”라며 “아픈 사람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면 매우 드물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주방화사건으로 20명에 가까운 이들이 다치고 사망했으며, 서현역 사고, 가장 친한 친구였던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고도 있었다”라며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은) 머리에 폭탄칩이 숨겨져 있다는 망상 때문에 생긴 안타까운 비극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비자의 입원의 74%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즉 가족 2명이 동의해야 시행된다”라면서 “1인가구가 1천만인 시대에 보호의무자가 판단을 잘 못하면 앞선 여러 사고의 피해자들처럼 아무 잘못도 없이 길을 걷거나 일을 하다가 희생당하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백 교수는 “진주 방화 사건만 해도 이웃들이 9번을 신고했음에도 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자의무입원 모두 시행되지 못했는데, (용의자의)직계 가족인 어머니가 입원한 상태였기 때문”이라며 “이 모든 책임을 가족에 지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가족에 의한 보호입원제도가 아니라 정신질환에 의한 국가적 책임을 통해 인권, 치료, 생명을 동시에 보장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리하면, 비자의 입원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기구에서 환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과정이 필요한 만큼 사법입원제나 정신건강심판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안을 맡을 판사의 인원을 늘려야 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나 유엔에서 권고하는 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준에는 ‘청문’이란 절차가 존재한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에 따라 필요한 판단을 판사가 하면 사법입원, 이 역할을 행정기관이 맡으면 행정입원으로 나뉘는 것이다.
백 교수는 “사법입원제나 정신건강심판원 제도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다가도 판사 정원제란 걸림돌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만해도 뉴욕에서는 2개월 정도는 (정신건강) 전문의 판단에 의한 입원을 보장하고, 이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 건수가 많지 않다. 영국의 경우에는 환자가 입원에 반대하는 경우에만 심사가 이뤄져 우려만큼 많은 수의 판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백 교수는 “외국의 제도들을 참고하면 얼마든지 현실적인 설계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백 교수는 최근 발의된 보호의무자의 입원을 폐기하고 행정입원으로 단일화하자는 개정법률안에 대해 “법안의 취지는 좋고 방향은 동의한다”면서도 법안에 포함된 모든 비자의 입원을 국공립의료기관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내놨다.
그는 “국공립의료기관 병상을 다 합치면 3천병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며, 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입원할 수 없게 돼 환자와 보호자의 선택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라면서 “신체질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종합병원에 입원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연장을 2개월로 제한한 점에 대해서도 “아무리 심하고 자살 위험이 있어도 2개월 이후에 퇴원해야 한다”라며 “가족분담을 없애는 것 만큼의 예산 증가 감당 문제도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백 교수에 따르면 현재도 행정입원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지만 다수 지지체에서 행정입원 치료를 다하고도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그는 “제때 입원하지 못하면 결과는 타해보다 자해로 이어져 자살이 급증할 수 있다”라며 “적기에 치료받지 못해서 사고가 일어나면 편견만 악화되는 결과를 낳을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의 개정이 세계적인 기준, 즉 독립적인 심사 기구를 통한 입원 결정으로 국가의 책임이 높아지면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을 가져도 살 수 있는 이웃이 될 수 있다. 이 방향으로 제도의 개정이 이뤄지져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에 맞는 사법 및 행정 입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해외사례도 검토하겠다”라며 “판사 정원이나 정신건강심판원 등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종합 검토하고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