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허락없이 인권위 위원 겸직 연금 기금운용위원 징계해야”

[국감2025] "내란 옹호 발언은 품위 손상 해당”…정은경 장관 "엄중 경고”

헬스케어입력 :2025/10/30 16:13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한석훈 상근전문위원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겸직을 두고 국회에서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는 30일 오후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한석훈 위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았다. 한 위원은 인터뷰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한 위원이) 국민이 아닌 재계를 위해 기금운용을 하고 있고 전문성도 의심된다”라며 “기금운용위 상근위원을 맡는 것이 적절하느냐”라고 질의했다.

(왼쪽부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 (사진=국회방송)

이에 정은경 장관은 “(상법 개정은) 거버넌스 구조를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한 전문위원과 관련해서는 “사용자 측 추천을 받아서 임기를 갖고 지명한 위원이라 (해임 등 처분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한 위원의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복지부)의 허가가 없이는 겸직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가 한 위원의 겸직을 허가한 적도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공식적으로 겸직을 허가한 사실이 없는데 윤석열 정권 복지부의 묵인하에 한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임하면서 (매)주 하루꼴로 출장을 냈다”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상근위원이 매주 한 번씩 출장 가도 될 만큼 한가한 자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간 한 위원의 발언과 인터뷰에는 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내용이 계속된다”라며 “이런 발언은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상근전문위원) 근로계약서 해고 사유 중에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 한 위원은 대한민국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당장 해임 조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현재는 엄중 경고를 해서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은 출장을 하지 못 하게 조치한 상황”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