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했다.
그 결과 한국얀센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는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 항-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하여 적어도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화이자제약 ‘엘렉스피오주’(엘라나타맙)는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제, 항-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하여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파드셉주’(엔포투맙베도틴)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과의 병용요법’과 ‘단독요법으로 이전에 PD-1 또는 PD-L1 억제제 및 백금기반 화학요법제의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기준이 정해졌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빌로이주’(졸베툭시맙)는 CLDN18.2(Claudin 18.2) 양성, 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인 위선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 대한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급여기준이 정해졌다.
급여기준 설정
한편 ‘옵디보주’(니볼루맙)는 PD-L1 발현 양성(≥1%)으로서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 편평세포암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도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옵디보주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병용요법의 경우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성인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병용요법’에는 급여기준이 설정됐지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로서 백금 기반 화학요법 2주기와의 병용요법’과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간세포암의 1차 치료로서 병용요법’에는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