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 되풀이...왜?

[국감2025] 5년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자격 반납 및 등록취소 처분 수백건

헬스케어입력 :2025/10/30 15:00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올해 8월 기간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기준 미달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자격을 반납하거나 판매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현황은 288건에 달했다.

서울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28건 ▲경기 26건 ▲강원 19건 ▲인천 16건 등 순이었다.

2012년 11월부터 현재까지의 안전상비의약품명 지정 목록 (표=남인순 의원실)

2020년~2024년 전국 시군구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장점검 결과, 연평균 49.8개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2020년 10건 ▲2021년 56건 ▲2022년 54건 ▲2023년 72건 ▲2024년 57건 등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약사법’ 제 76조의3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제98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인순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지자체와 협력 관리·감독하고 대한약사회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