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전면금지 논의, 일자리·소비자 영향 신중히 검토해야"

국회 환노위, 새벽배송 금지 주장 두고 노동권·소비자권익 충돌 논의

유통입력 :2025/10/30 12:56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벽배송 전면금지 논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노총이 0시부터 5시까지 쿠팡 등 이커머스 기업의 심야배송을 중단하자고 요구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30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환노위 국정감사에 참여해 “민주노총이 쿠팡 등 이커머스 기업의 심야배송(오전 0~5시)을 전면 중단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자 건강권이 중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벽배송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지만, 고용노동부도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노동자 건강권을 포함해 소비자 편익, 고용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커머스의 새벽배송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또 “현재 심야노동 전반에 대한 의학적 검토 연구용역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택배노동자뿐 아니라 일반적인 야간노동 실태와 건강영향을 함께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야간 배송을 자발적으로 선호하는 기사들도 많다. 교통 혼잡이 덜하고 수입이 높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노동자의 선택권과 소비자 편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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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맞벌이 부부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 이용층인데, 이 생태계를 한 번에 멈추게 하는 건 시장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새 제도를 도입할 때는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