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180억원 규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8차) 선정 과정을 둘러싼 공방이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전담기관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참여 컨소시엄 간 행정소송으로 비화됐다.
29일 과학기술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등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은 지난해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8차 과제 사업자로 A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가 취소한 뒤 재공모를 통해 해당 컨소시엄을 재차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 사업에 지원했던 B 컨소시엄은 공모 과정에서 ▲과제 기획자가 사업을 수주한 A 컨소시엄 연구책임자로 참여 ▲선정 취소 후에 해당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제재 처분을 위한 평가단 구성 등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미이행 ▲제재 처분 지연 또는 미조치 등으로 선정이 취소된 연구기관이 재공모에 참여하는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B 컨소시엄에는 ETRI와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과 함께 업체 6곳 등 총 10곳이 참여했다.
B 컨소시엄은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부정과 불법 행위를 호소했으나 해당 기관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B 컨소시엄 측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과제 기획 관련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C모 기획위원이 A 컨소시엄을 구성, 자신이 기획한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며,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컨소시엄 관계자는 "이는 과제 선정과정에서 셀프기획과 함께 수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이는 과제 공고문에도 명확히 선정취소 사유로 명시돼 있다"며 "선정 취소당한 A 컨소시엄이 동일 과제의 재공모에 기획위원만 빼고 오염된 사업계획서로 다시 지원한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R&D 최상위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1항 5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재 절차와 관련해서 사업 전담 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2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33 ~3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재 처분 평가단을 구성해 부정한 행위를 한 연구기관과 관련자들에게 제재처분을 내렸어야 함에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B 컨소시움을 대표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E 박사는 "C모 기획위원이 단순 참여연구원이었다면, 이번 선정 부정 사건은 아무도 모르게 묻힐 수 있었다. 그런데 그가 지원한 과제의 연구책임자였기 때문에, 규정상 협약 전에는 그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어 과제 선정이 취소된 것"이라며 "과제를 선정했다 취소하는 일의 배경도 들여다봐달라"고 말했다.
E 박사는 또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평가계획 매뉴얼에서 면죄부 조항을 만든 것은 상위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저촉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심판이 선수고 선수가 심판인 셀프기획 및 수주가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업 선정 절차를 담당했던 KEIT의 D 실장은 “소재부품기술개발 평가계획 매뉴얼에, 기획위원이 연구자로 과제에 참여한 것이 발견되면 평가는 진행하되 협약 전에 기획위원을 빼고 협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여러 사안 검토 결과 작은 실수는 있었어도, 사업 전반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 [단독] 반격 나선 한화세미텍, 한미반도체에 HBM용 TC본더 특허침해 소송2025.10.28
- 한미반도체, 한화세미텍 특허소송에 "적반하장…정당한 권리 보호할 것"2025.10.28
- "데이터 무단 수집"…레딧, 퍼플렉시티 소송2025.10.23
-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 조작'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원점으로2025.10.1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상위법과 하위 규정 간 이해충돌 문제로 본다"며 "국가 R&D과제 선정평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고, 종합 감사에서 내용을 세밀하게 짚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지만, 국가연구과제 수주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성이 사라지면 실력과 역량을 갖춘 지원자(컨소시움)는 희망을 잃게 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경쟁력은 결국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