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제429회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우선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포함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근로지원인 등을 추가 ▲광역단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토록 명시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 지정 등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 전화번호를 개설·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수행 및 자살유발정보일 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조치 요청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에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자살자의 자살 원인‧동기‧수단 등 포함 ▲심리부검 대상을 유족이나 자살자의 지인 등으로 명확화 등이 골자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병원’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에 현장 대응 업무에 참여한 사람 포함 등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에게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노동이사) 1명을 추가토록 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소관 법률안 4건도 국회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 공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하고, 환자단체 및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의 설립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골자는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을 신고하면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고 폐업한 이후에도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은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자동으로 검사하여 신고 수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시회와 박람회 등 개최를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 또는 광고 물품 등은 수입신고가 면제됐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시험‧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해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