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상류환경피해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면서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26일 밝혔다.
고발인 및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23일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이들은 수십 년간 누적된 중금속 오염의 근본적 책임이 기업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장형진에게 있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환경부의 정화명령 불이행, 제련소의 불법폐기물 매립과 카드뮴·납·아연 배출 등 중대 환경오염 사안에 대해 장형진이 직·간접적으로 보고를 받고 승인한 정황이 있다고도 했다.
고발인단은 “장형진은 영풍그룹의 고문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 호칭에 불과하며 여전히 그룹 내 핵심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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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거 수십 년간 영풍그룹의 대표이사 및 회장직을 역임하며 석포제련소의 운영·환경관리·대응정책을 총괄했고, 현재도 계열사 간 순환출자 구조와 가족지분을 통해 영풍그룹의 실질적 오너로서 의사결정 라인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발인단과 민변 소송대리인단은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요구해 오염지역의 정화명령 이행 여부 점검, 제련소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수사 및 감사 청구,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에 미칠 대한 실질적 지원 및 복원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