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성분 우롱차 판매 사태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가 사과했다. 백화점이 직접 매입해 판매한 상품이지만 유해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판매해 소비자 신뢰를 깨트렸다는 지적에 고개를 숙인 것이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농약 우롱차 논란 이후 현대백화점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선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소비자 건강보다 지갑이 더 중요한가” 비판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대표는 지난 2월 발생한 ‘농약 우롱차’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지난 2월 11일 식약처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한 F&B 브랜드 ‘드링크스토어’가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불법 수입 다류(茶類)를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성분은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드링크스토어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했다.
현대백화점은 정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영업 중단과 함께 고객 환불 조치를 시행했다.
이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정 대표에게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드링크스토어는 국제우편을 통해 우롱차를 불법 반입했다”며 “수입신고나 안전성 검증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현대백화점과 식약처 모두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음식에 대해서는 품질과 안전성이 당연히 검증됐다고 소비자들은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고 수준의 품질 안전 검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부분은 기존에 체크하고 있는 부분에 좀 제외돼 있어 체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또 농약 우롱차 적발 직후 사과문과 안내문을 내지 않은 것을 문제로 꼽았다. 현대백화점은 적발 약 사흘 뒤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한 의원은 “백화점은 적발 이후 드링크스토어 자리에 다른 업체를 신속하게 입점시켜 영업했다”며 “백화점의 우선순위는 소비자의 건강보다는 지갑이었던 것으로 느껴졌다”고 비판했다.
대응 늦다는 지적에…정지영 “책임 회피 안 해”
특히 드링크스토어는 현대백화점과 단순 위탁이 아닌 특약 매입 형태로 계약했다. 공간 임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판매의 최종 책임자가 현대백화점이라는 것이다.
한 의원은 “특약 계약은 수익에 대한 소유는 다 백화점으로 가지만 위험에 대한 소유권은 입점 브랜드가 가져가는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이라며 “농약차 판매 이후에도 수익은 그대로 백화점이 가져가고 문제에 대한 처벌은 입점 브랜드에만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백화점은 60% 정도가 특약 매입 계약으로 돼 있는데 이는 주요 백화점 3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판매되는 음식에 대한 책임, 관리 시스템 등의 시정조치와 고질적인 불공정 특약 매입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복지위원장 역시 이 부분을 문제로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백화점이 직접 판매한다고 인식해 위험에 대한 책임도 백화점이 진다고 생각하지만,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교환·환불 조치를 하려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해 이틀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며 “책임에 대해서는 교환·환불과 40여 일 동안 고객 접수를 받았으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을 계기로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고 대표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외부 시각에서도 확인했다”며 “고객의 신뢰를 중시하는 백화점에서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사고 후 업계 최초로 식품안심구역 지정…“소통 원활하지 않은 탓”
한 의원은 사고 이후 해당 우롱차를 판매한 중동점이 식약처의 식품안심구역에 선정된 것도 언급했다.
한 의원은 “농약 우롱차 판매가 문제가 되고 3개월 뒤에 중동점이 백화점 업계 최초로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현대백화점이 지지 않는 것도 문제고 식약처가 이를 파악하지 않은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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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은 “식품안심구역은 위생 등급을 높이고자 실시한 것인데 다중이용시설에서 사고가 있었는지도 사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며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위원장이 “보고 내용에도 관련 내용이 없었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사건을 담당하는 팀과 위생 등급을 주는 팀 간의 상호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향후 사건 담당 팀과 잘 논의해 식품안심구역을 지정할 때 반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