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륙 日 ‘메이드 카페’ 청소년 출입 가능하지만 사실상 유흥업소?

[국감2025] 오유경 식약처장, 지자체와 점검 약속

헬스케어입력 :2025/10/21 11:22    수정: 2025/10/21 16:03

일본에서 시작돼 국내로 상륙한, 이른바 ‘메이드 카페’가 사실상 유흥업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청소년 출입이 가능해 관리가 시급하다. 

‘메이드 카페’란 일본에서 시작된 이색카페다. 서양의 하녀(메이드) 콘셉트로 직원들이 해당 복장으로 손님을 주인님이라 부르며 응대하는 카페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즐기는 사람들의 서브컬쳐 공간이다. 하지만 국내 업소들은 여러 문제가 발견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 중인 메이드 카페는 손님이 돈을 내면 메이드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며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식으로 운영된다.

(왼쪽부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김 의원에 따르면, 메뉴판에는 칵테일이나 샴페인 등 술이 판매 중이다. 또 직원에게 노래뿐만 아니라 ‘사랑의 뺨 맞기’나 ‘사랑의 회초리’ 등 가학적인 행위들에도 가격이 책정돼 있다.

김 의원은 “메이드는 손님 옆에 앉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일부 종사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장이 메이드에게 노출을 요구하거나 선정적인 복장을 강요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마포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기준 운영 중인 총 19곳 가운데 14곳에서 ‘라이브쇼’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마포구에서 운영 중인 메이드 카페 19개소 중 17곳이 ‘일반음식점’으로, 2곳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것.

김 의원은 “주류와 유흥적 요소가 결합한 환경에 청소년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라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도 가능하다”라고 비판했다.

또 “라이브쇼 이뤄지는 메이드 카페 중 4곳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해 있다”라며 “교육환경법에 따르면 단란주점 유용 주점 등은 학교 기준으로 200m 이내에 입점하려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사전심의 받아야 하지만 일반음식점이라 심의를 받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부 카페 SNS 공식 개정에는 선정적인 메이드 복장의 사진이 홍보물로 사용되고 있다”라며 “아동‧청소년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업소에서 청소년 유해환경과 성 상품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확실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추가로 현장 조사하고 검토하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