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로 만든 가짜 의료전문가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온라인 광고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AI를 활용한 가짜 의사‧약사 전문가들이 난무하고 있다”라며 “식약처는 이를 허위 과대광고로 분류해서 기존처럼 대응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AI로 제작된 허위 과대광고의 경우, 별도 분류해 플랫폼 확산 현황부터 구매 소비자 분석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AI 생성 영상은 오늘 지워도 내일 또 만들어져 또 지워야 할 수 있어 속도전”이라며 “건강기능식품 관련 광고를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는 제도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AI 전문가 영상이 소비자 오인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높인다”라며 “지금까지 기존 법으로 진행을 해 왔지만 앞으로 좀 더 명확하게 이러한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동의했다.
아울러 건기식에 대한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도 “기사와 광고가 혼동되는 부분들은 문화체육관광부나 자율심의기구 등과 협의를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