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6월) 화장품 부당광고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총 1천675건이다. 전체 화장품법 위반 2천195건의 약 76%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광고 1천12건 ▲기능성 오인 127건 ▲소비자 오인 536건으로 10건 중 8건이 광고 관련 위반이었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적발 및 조치 건수는 4년 동안 1만4천529건에 달했다.
하지만 현행 화장품법상 행정처분은 부당광고 행위를 직접 시행한 영업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광고를 기획·제작하고 확산한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동일 광고가 반복·확산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소 의원은 “온라인 부당광고는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며 “단순 위반을 넘어 K-뷰티 산업의 신뢰도와 직결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식약처가 부당광고 적발 시 제품 단위·책임판매업자 단위로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