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마라탕 전문 프랜차이즈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4년 마라탕 상위 10개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219건이었다.
‘탕화쿵푸마라탕’ 브랜드가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춘리마라탕 29건 ▲소림마라 20건 ▲라화쿵부 20건 ▲마라공방 18건 ▲라쿵푸마라탕 18건 ▲라홍방마라탕 15건 ▲신룽푸마라탕 14건 ▲다복향마라탕 9건 ▲미마라탕 7건 순이었다.

연도별 식품위생법 적발 건수는 ▲2020년 15건 ▲2021년 35건 ▲2022년 51건 ▲2023년 59건 ▲2024년 59건 등으로 4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22건 ▲위생교육 미이수 27건 ▲건강진단 미시행 20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3건 ▲영업 변경 신고 위반 9건 순이었다.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시정명령이 123건(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 69건(31%) ▲영업정지 9건 ▲과징금 9건 ▲시설 개수명령 7건 순이었다.
최 의원은 “마라탕 조리 및 위생 관리가 미흡할 경우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번질 위험이 크다”라며 “식약처와 지자체는 프랜차이즈 본사 차원의 상시 위생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