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이상사례 10건 중 1건은 ‘중대’…사망자도 나와

[국감2025] 인과관계 조사 시 인정률 83.6% 불구 피해구제급여 인지도 낮아

헬스케어입력 :2025/10/20 11:16

의약품 부작용 가운데 호흡곤란 등 ‘중대 이상사례’ 가 올해 최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이상 사례 보고는 296만8천86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대 이상사례’는 29만2천136건으로 전체의 9.8%를 기록했다. 올해는 중대 이상사례 비율이 12.9%로 나와 최근 11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픽사베이

참고로 중대 이상사례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망 초래 및 생명 위협 ▲입원이나 입원 기간 연장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 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 초래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관련해 정부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천206건에 대해 188억6천500만 원의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됐다. 특히 약물역학조사관이 수행한 인과관계 조사는 같은 기간 총 1천443건으로, 이 중 인정 건수는 1천207건으로 인정률이 83.6%에 달했다.

하지만 2022년 연령대별 대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 30대‧40대의 인지도는 각각 42.2%로 조사되며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박희승 의원은 “허가받은 정상 의약품도 이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환자나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엔 거의 불가능하다”라며 “의약품 피해구제급여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고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경우 인정률이 상당히 높은 만큼 더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