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화장품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기준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5년(6월) 기간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 내용에 따르면, 41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사용금지(제한) 원료 위반이 14건이었다. 미생물, 중금속·불순물, 내용량 등 기타 기준 위반은 27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으로 총 6개 기업이 판매 업무정지를 당했다. 주요 위반 사유는 ▲사용금지 2건 ▲사용제한 원료 3건 ▲미생물 기준 초과 1건 등이었다.

이는 제조 과정에서 금지된 성분이 포함됐거나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로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염·염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미생물 기준 초과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시설 위생 관리 미흡이나 유통 중 오염 등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이다.
특히 올해도 동일 업체의 재적발 사례가 이어지는 등 관리 한계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한 업체는 지난 2022년에 선크림(pH 기준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25년 제품에서 사용금지 원료가 검출돼 재적발됐다.
같은 위반 유형이 반복된 것은 아니지만 동일 업체가 다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 번의 제재로 재발을 막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중복(재)적발된 업체는 총 4곳이었다.
이처럼 대기업부터 중소·신생 브랜드까지 반복 적발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 소병훈 의원의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화장품은 아이와 가족의 피부에 직접 닿는 생활필수품”이라며 “안심할 수 있는 화장품 안전관리체계를 위해 위해평가 주기 단축과 사전예방형 관리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