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벌어진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주범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형 집행 정지를 위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박모 전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과거 해당 의사와의 연결점이 계속 드러나면서 진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과거 강중구 원장이 건보공단 일산병원 재직 당시 박모 의사에 대한 탄원서를 조직했다는 주장이 다시 거론됐다. 강 원장과 박 의사와의 과거 인연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는, 박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그에 대한 탄원서가 조직됐지만, 사회적 비난으로 법원에 제출하지는 못했던 일을 설명했다.

박 전 교수를 위해 탄원서를 써주거나 동료 의사들에게 탄원서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이 간사의 질의에, 강중구 원장은 “요청한 적은 없다. (탄원서를) 쓰긴 했다”라고 대답했다. 참고로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1심 재판부는 박 전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작성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건보공단 일산병원에 재직하던 배상준 교수는 강중구 원장이 박병우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바 있었다. 강 원장은 “전혀 무관한 이야기. 본인만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수진 간사가 “탄원서를 작성은 했지만, 동료나 후배들에게 작성을 요청한 적은 없는 것 맞느냐”라고 묻자, 강 원장은 “그것은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그 당시는 법원 판사가 판단하되, 진료를 좀 보게 해달라는 정도의 내용이었다”라고 대답했다.
강중구 원장 “나는 몰랐다” 진실공방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은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모씨다. 이수진 간사에 따르면 2013년 윤씨는 세브란스병원에서 허위 진단에 의한 형 집행 정지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놓인다. 참고로 박 의사는 세브란스병원 교수였으며, 영남제분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고 윤씨에 대한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
윤씨는 건보공단 일산병원으로 옮겼는데, 당시는 강 원장이 진료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강 원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간사의 추정이다.
“강 원장은 박 의사와 의대 동기였으며, 그의 사건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했고, 윤씨가 입원할 당시 진료부원장으로 있었음에도 (훗날) 심사평가윈 진료심사위원 임용을 몰랐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를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는가.”
관련해 이날 열린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장양수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장 위원장은 당시 박모 진료심사위원 채용 면접위원이었다. 하지만 채용심사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 동문이란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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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훈 현 건보공단 일산병원장은 윤씨의 전원과 관련해 무기수가 형 집행 정지로 일산병원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사회적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전원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관련된 사건의 탄원서를 조직하지는 않았지만 썼다. 같은 학교 나왔으며, 윤씨가 자신이 부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입원했지만 혐의 내용은 잘 몰랐다(라는 강 원장의 해명에 대해) 국민분들은 이미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