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원 이슈리포트] 생성형 AI 표시제로인한 문화분야의 발전가능성 모색

박만수 콘진원 선임연구원, 생성형 AI 표시제의 쟁점과 발전 방향성 제시

생활/문화입력 :2025/10/17 08:50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하는 '문화정보 이슈리포트'의 2025년 제7호가 최근 공개됐다.

이번 리포트는 'AI 표시제는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아니면 신뢰를 회복하는가'라는 핵심 질문을 던지고 있다. 딥페이크와 저작권 침해 등 AI 기술의 부작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오는 2026년 1월 시행될 '생성형 AI 표시제'가 문화 산업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를 집필한 박만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AI 기술이 산업을 넘어 개인의 일상까지 파고든 현 상황에서, 콘텐츠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만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26년 1월 시행될 '인공지능 기본법'을 통해 생성형 AI 결과물에 AI 생성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악용을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미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AI 표시제는 콘텐츠의 진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저작권 등 법적 문제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박 연구원은 "AI 표시를 통해 콘텐츠가 AI에 의해 생성되었는지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보의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는 허위 정보나 조작된 콘텐츠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창작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AI 생성물 표시가 의무화되면 창작자들의 AI 활용에 부담이 증폭됨에 따라 창작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험적이거나 융합적 창작을 시도하는 예술가들은 AI 활용 사실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창작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느낄 수 있으며, 창작자의 의도나 예술적 표현이 왜곡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위한 대안으로 몇 가지 방향도 제언했다. 기술과 인간의 조화로운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AI 표시제를 통해 사람과 AI의 역할을 구분하고, 서로의 강점을 활용한 보완적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작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콘텐츠의 창의성, 예술성 등 창작물의 본질과 품질 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예외적인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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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보고서는 AI 표시제가 단순히 기술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창작의 윤리와 책임 구조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AI 표시제는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투명성과 책임을 요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AI 시대의 창작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화정보 이슈리포트 원문은 한국문화정보원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