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에 걸렸다며 다른 잘못된 검사 결과를 병원에 전달해 멀쩡한 환자의 가슴을 잘라내게 한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한 처분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된 사고는 30대 여성 환자는 세종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환자의 검체 검사를 수탁받은 곳은 GC녹십자의료재단. 재단은 지난해 9월 7일 검체를 접수하고 사흘이 지난 9월 10일 검사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했다.
하지만 재단이 병원에 전달한 것은 다른 환자 검사 결과였다. 재단은 석 달이 지난 12월 3일이 되어서야 외부 병원 문의로 오류를 처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환자는 유방암이 아님에도 가슴 조직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실 자동화는 전체와 부분으로 나뉘고, 전자에 치우쳐 후자를 소홀히 해 수작업으로 업무가 진행됐다”라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병리 분야 1개월 인증취소를 의결했다. GC녹십자의료재단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취소 동안 병리검사 분야 검체 검사와 검사료 청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환자 피해를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온다.
앞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앞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증을 1개월 취소하는 것은 가볍다”라며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도 “사건의 처분이 고작 1개월 인증취소”라며 “너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상곤 대표원장조차 “진단 결과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과 무게를 인정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한 달간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를 못 하게 하는 처분”이라며 처벌 수위를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GC녹십자의료재단은 복지부에 인증 취소 범위를 줄여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 환자는 GC 측과 계속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