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14일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및 3명의 선출직 부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이들에 대한 직무가 정지됐다.
박 회장의 직무정지에 따라 임명직 부회장 연장자인 마경화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박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한편으로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며 “직무정지 기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항소심 판결에 집중해 떨어진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