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판단기준 완화해 보다 넓은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월23일 시행

헬스케어입력 :2025/10/14 16:55

질병관리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2025년 4월22일 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률과 시행령이 2025년 10월23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과정에서 인과관계 추정을 통한 완화된 판단기준의 도입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의 국가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보면 우선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피해보상 청구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기초조사의 결과가 포함된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에 대해 보상결정이 있는 경우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신청기한은 피해발생일,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정기간 내 발생한 사망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사망과 접종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경우, 그 밖에 보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인정된 경우의 사망위로금 또는 진료비 지급 근거 규정규정도 마련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약사법에 따른 약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예방접종 분야의 학회 추천인 등 백신 피해구제 또는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했다.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2021년 2월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실시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며, 법 시행일(2025년 10월 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면밀한 법 시행 준비 및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협조한 국민들에게 폭넓은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