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추가 벤처기업 신청 늘 것 기대"

김정훈 중기부 사무관 '블록체인 세미나'서 발표..."모험자본 유입과 신산업 발굴 육성 촉진"

중기/스타트업입력 :2025/10/13 16:50

현재 27곳의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중 벤처기업 이력이 있는 곳은 1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창업 후 3년 이내 법인세 와 소득세 50% 감면 등의 여러 혜택이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커스터디(수탁) 업체, 지갑 사업자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은 2021년 9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최초 신고를 했다. 

김정훈 중기부 사무관은 13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1층 이벤트홀에서 열린 '웹3(Web3)·블록체인의 글로벌 성장시대, 한국 투자 생태계의 조성과 도약' 주제 세미나에서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 주요 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 제한 업종에서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삭제하면서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 가상자산 기업들이 벤처기업에 편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두나무 등 기존에 벤처기업 이력이 있는 10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비롯한 유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벤처기업 제도에 합류했다. 

발표 중인 김정훈 중기부 사무관.

지난달 중기부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 제한 업종에서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삭제했다. 앞서 중기부는 2018년 10월 투기 과열 등을 우려해 가상자산 산업 육성 신중론이 부각되며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제한 업종에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 가산자산 기업들이 다른 혁신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벤처기업 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정과제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등 가상자산사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사무관은 이날 "기존에는 가상자산 산업 자체를 투기성이 강한 생태계로 인식했으나 최근 이런 인식이 개선되는 추세"라며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 달러화 중심의 국제적인 경제 질서에 있어 지정학적 중요성이 조명되는 등 글로벌 트렌드가 급격히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연방은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포괄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을 지난 7월 발표하는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이뤄지는 추세다. 이에 김 사무관은 가상자산을 위험한 투기자산으로만 인식하다가는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질 수 있겠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된 사업자를 기준으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달 기준 총 27개사로 조사됐다. 이 중 기존에 벤처기업으로 등록됐던 가상자산사업자는 약 10곳이다. 다만 이들은 2018년 가상자산사업자가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면서 벤처기업 혜택에서 배제됐다.

김 사무관은 "벤처기업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중기부의 미션"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향후 혁신기술을 보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추가 벤처기업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중기부가 운용하는 벤처기업확인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 및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면 ▲창업 후 3년 이내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개인·법인투자자 출자 시 양도세 면제, 소득공제 10%, 증권거래세 면제, M&A(기업결합) 시 법인세 5% 공제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50억원 ▲코스닥 상장특례 ▲대기업집단 편입 7년 유예 등 혜택이 주어진다.

관련기사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확대 ▲성과조건부주식(RSU) 기준 완화 ▲복수의결권 발행 특례 ▲합병 관련 특례 등 지원이 이뤄진다.

김 사무관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정책 방향에 맞춰 중기부도 다양한 벤처정책과 특례제도를 통해 모험자본 유입과 신산업 발굴 육성을 촉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