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에서 법률사무소로 이직해 매월 수천만 원의 급여를 받는 전직 관료들의 이해충돌 및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전달까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근무하다가 6대 로펌으로 이직한 사람은 총 27명으로 나타났다.

김앤장법률사무소로의 이직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태평양 5명 ▲율촌 5명 ▲세종 4명 ▲광장 3명 ▲화우 3명 등이다.
전직 소속 기관별 이직자의 수는 ▲식약처 9명 ▲심사평가원 9명 ▲복지부 8명 ▲건보공단 1명 등이다.
이직 후 평균 보수월액은 심사평가원에서 화우로 이직한 사람들의 평균 보수월액이 약 3천134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약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사람들은 약 2천986만 원이었다. 심사평가원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사람들의 평균 보수월액은 593만 원에서 2천903만 원으로 약 5배 인상됐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기관 퇴직 이후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