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서 대부업체에 직장가입자 수백명 정보 유출돼

5년간 441명 정보 유출…피해자의 10명 중 5.6명은 ‘직원 일탈’ 때문

헬스케어입력 :2025/10/13 09:2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년간 개인정보 노출로 국민 수백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단열람, 유출 등 개인정보 관련 사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1년~2025년 확인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건은 32건으로, 피해자는 441명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직원 일탈로 발생한 사건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른 피해자 수는 247명. 심지어 대부업체에 119명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넘기거나 친인척 요구로 타인의 정보를 들여다보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사진=건보공단)

이 밖에도 ‘관리 소홀’ 사유는 6건으로 피해자는 없었다.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사건 3건으로 1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달 1일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포털의 ‘전산오류’로 18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 정보 ▲진료 내역 ▲소득 ▲자격 정보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2021년 직장가입자 119명의 직장 정보가 대부업자에게 유출됐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2022년에는 최고 수준인 S등급을, 2023년 A등급, 2024년 다시 S 등급을 받았다.

연도별 개인정보 관련 사건은 ▲2021년 6건 ▲2022년 4건 ▲2023년 4건 ▲2024년 6건 등이다. 올해는 10월까지 이미 12건의 위반 사고가 터졌다.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은 1천 명 이상의 유출이 아닐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나 대외 고지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김윤 의원은 “임직원 개인 일탈로 개인정보가 반복적으로 유출된 것은 건보공단이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한 채 방치해온 결과”라며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