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신협·수협·축협 등)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대상 부동산담보대출도 케이뱅크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대환 대상을 은행권에서 상호금융권으로 넓혔다고 13일 밝혔다.
케이뱅크 측은 "대환 신청 고객 중 기존 대출이 은행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된 사례의 상당수가 상호금융권이었다"며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이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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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케이뱅크는 캐피탈·저축은행 등 다른 제2금융권 대출까지 순차적으로 대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대상 업종도 일부 확대했다. 그동안 제외됐던 보험 대리·중개업, 손해사정업, 골프장운영업 등 5개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도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