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3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에 송경희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을 임명했다. 1대 윤종인 위원장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2대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전문가인 법학자다. 신임 송 위원장은 28여년간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관료로 활동했고, 2023년부터 성균관대 인공지능 신뢰성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민간과 공공 분야 경험을 겸비한 정책 전문가다.
대통령실은 신임 위원장을 "인공지능 정책과 이용자 보호에 정통한 전문가"로 소개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규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발전하는 ICT와 인공지능 환경 속에서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개인정보 활용까지 포괄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신임 위원장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우선순위가 있을 듯하다. 첫째,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어떻게 근절할 것이냐 이다. 둘째, 인공지능 시대에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다. 셋째, 향후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이다. 3년의 임기는 결코 길지 않다. 많은 과제를 완수하기에는 긴 시간이 아니므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세워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됐다. 아니였다. 통신과 금융 기업에서 침해사고에 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달았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해커 공격에 대응, 적절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정책과 법제도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혁신은 우리나라 국가와 사회 전반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혁신과 개인정보보호는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다. ‘동반자’로서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공존하고 발전해야 한다. 이런 기본 인식하에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안이 국제 규범과 호환될 수 있게 하는 정책 선도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PET, Privacy-Enhancing Technology)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연구개발과 국제표준화가 그것이다. 전문 인력 양성도 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더불어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업의 개발 기술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국가 간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에 기인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국민주권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체계 확립'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해 추진키로 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부터 피해자 보상 실질화 ▲정보주체의 자기 결정권 보장 ▲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체계 마련 ▲개인정보보호 부문의 컨트롤타워 강화 ▲개인정보 활용 기반 구축 등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단순 규제를 넘어 국가 주요 국정과제로 승격시킨 매우 적절한 조치다.
이러한 중점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노력과 더불어 타 부처, 국회를 비롯한 민간과 공공의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포함한 많은 이해 당사자의 협력과 지원, 조율이 필요하다.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조, 기존 법제 개편, 이해 당사자 협조, 그리고 이를 끌어낼 적극적인 리더십의 발휘가 필수다. 또한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산의 충원과 인원 확충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별히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와의 정책 소통은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개인정보 보호 커뮤니티 성장과 전문가 풀 확대, 그리고 국민적 인식 제고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는 국내에만 한정된 이슈가 아니다.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이슈다. 국제 수준의 보호 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럽연합과의 양방향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 체제의 지속적 발전 등 여타의 다른 지역 국가 간의 국제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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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본연의 임무는 변화하는 서비스 환경 속에서도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감시자로서의 책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인공지능 시대에서 기술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전략적 비전과 실천적 정책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숙려단행(熟慮斷行)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깊이 생각한 뒤 결단해 행동하라는 말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신임 위원장의 국내외 실천적 리더십 발휘가 매우 중요하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국정과제의 중점 정책을 면밀히 추진하고 국내외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 이는 도전이자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그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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