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6천245억 원에 달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 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영수환급이 2천799억 원, 정산환급이 3조3천446억 원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4천 건, 정산환급이 1천289만4천 건이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6천245억 원 중 지역 가입자가 1조377억 원, 직장가입자가 2조5천868억 원이었고,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지역 가입자가 1천127만9천 건, 직장가입자가 380만9천 건이었다.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221억 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1천278억 원이다.
건보공단은 고액‧시효임박 미지급 환급금을 대상으로 매년 2회 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 내 지급 현황을 보면, 2023년과 2024년의 환급금 지급률은 60%를 밑돌았다. 전자문서를 통한 환급금 발생 디지털 전자고지 안내에 대한 열람률은 매년 하락해 32% 수준에 그쳤다.
서영석 의원은 “매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돈이 수십억 원”이라며 “환급금을 신청자뿐만 아니라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