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파업 종료…공공의료 국가책임‧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 합의

복지부 이관 문서합의 미포함 한계 불구 정책 개선에 정부와 협력키로

헬스케어입력 :2025/09/27 10:00    수정: 2025/09/27 10:20

서울대병원 파업이 26일 종료됐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병원과 지난 6월 25일부터 교섭을 시작해 총 17차례 본교섭과 54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해 26일 잠정 합의를 체결했다.

노조는 17일 의료연대본부 4개 국립대병원 공동파업에 이어, 24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25일 김영태 병원장이 예정된 본교섭을 거부했지만, 병원장과의 대표자 교섭이 재개돼 26일 잠정합의가 성사됐다.

사진=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노조 측은 “김영태 병원장의 교섭 거부와 회피, 공공의료 및 인력 충원에 대한 무책임한 교섭 태도, 임금제도 개선에 대해 노동조합과 논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불통의 교섭 태도로 인해 이번 잠정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노조의 요구는 총 13개.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총괄적인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에 정부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합의 문서에 보건복지부 이관이 담기지는 못했다.

노조는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에게 무상의료 시범사업을 연내에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병원은 내년 상반기 내 국립대학병원협회에서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실손보험 홍보창구 운영 약정 해지 및 창구 철거 ▲병원 이용 환자 보호와 성폭력 방지 지침 마련 ▲장애인 직무개발 및 전담창구 시설 개선 ▲병원 경영평가에서 공공성 지표 강화 정부 건의 등이 합의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조는 현 임금체계를 72단계에서 한 단계를 줄이는 것으로 우선 합의하였다. 노조 측은 “비상식적인 72단계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야간근무자 회복 휴가 ▲진료지원간호사 노동조건 보장 및 인력 충원 ▲정규직 전환 직종 처우개선 ▲3% 임금 인상 등도 합의문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