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가 본격 궤도에 오른 가운데, 국회에서 글로벌 연계 가능성까지 짚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시장 제도화를 넘어 세계화로’ 토론회가 열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이후 이어질 2단계 입법 논의와 스테이블코인 규율 문제를 다뤘다.
토론회 발제는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 동향 및 쟁점’을,이어 같은 연구원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이 ‘2단계 입법과 디지털자산 시장 제도화 방안’을 각각 진행했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규율축을 먼저 짚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세 가지”라고 강조했다. “1대1 준비자산을 유지하고, 그 준비자산을 검증·공시하며,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법정통화와 가치가 연동된 지급수단인 디지털 자산으로, 증권도 상품도 아니고 법화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민간 시뇨리지 논쟁에 대해선 “자금 유입 없는 발행은 불가능하다”며 “그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글로벌 동향을 언급하며 토큰화 MMF 비들(BUIDL, BlackRock USD Institutional Digital Liquidity Fund)을 사례로 들었다.
김 연구위원은 “서클이 준비자산을 블랙록에 맡기면서 혁신이 시작됐다. 블랙록이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과 동일한 기초를 쓰는 토큰화 MMF를 만들었고, 기관들이 기존 은행 대비 효용을 체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UIDL이 절대 강자지만 위즈덤트리 계열 상품들이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오는 등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어디에 쓰느냐’고 묻지만 해외는 이미 상용화 경쟁 국면”이라고 짚었다.
입법 방향에 대해선 속도와 체계의 균형을 주문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기본법으로 무겁게 갈지, 단위법으로 빠르게 갈지 국회와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며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을 잇는 현물 ETF와 스테이블코인이 핵심 고리인 만큼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상환 설계의 파급효과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발행인에 고도의 상환 의무를 지우면 은행 보유 사업자가, 거래소 중심 상환이면 거래소-빅테크 컨소시엄이 유리해질 수 있다. 국내에선 이 지점이 관전 포인트”라고 했다.

해외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과 관련해선 “준비자산 요건을 부과하고 거래소에도 일정 손실부담 의무를 지우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쟁에 대해선 “단기 국채 시장 미비를 이유로 불가하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레포 등으로 운용 가능하다”며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 인프라를 까는 전제 작업으로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갑래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 인프라와 비교해 “BUIDL은 1달러를 실시간 확인하며 진입·상환이 가능하고, 이자도 일 단위로 누적된다. 영업시간 제약 없이 결제되고 중개비용도 낮아 ‘안 쓸 이유가 없는’ 상품”이라고 부연했다.

뒤이은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2단계 입법의 윤곽과 STO(토큰증권) 정합성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논의의 핵심은 2단계 입법, 자본시장법상 토큰증권 체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라며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자의 다수가 금융회사적 성격을 띠는 만큼 이용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한 진입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안 일정과 범위에 대해 “정부는 2단계 입법 정부안을 준비 중이며, 올해 안 발표 가능성이 충분하다. 진입·영업행위 규제, 이해상충 방지, 자율규제 체계, 스테이블코인 규율이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시 체계와 관련해선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려면 발행공시가 핵심”이라며 “증권신고서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 신고서’와 수시공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입규제는 “업종 특성에 맞춘 차등 적용이 타당하다. 인허가·등록·신고 방식을 기능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자율규제에 대해선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 디지털자산업협회 등 주체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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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개방과 국제 연계도 짚었다. 황 연구위원은 “국내 거래소의 외국인 참여 제한은 장기적으로 가격 효율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KYC가 걸림돌이지만 기준을 정교화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시 외국인 참여 욕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STO 정비 과제에 관해 그는 “디지털자산과 토큰증권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증권성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틀에서 규율해야 한다”며 “전자증권법은 블록체인이 ‘전자등록부’로 법적 효력을 갖도록 정비돼야 하고, 자본시장법은 토큰증권을 증권 유형으로 인정하면 발행·공시·영업행위 규제가 자동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기에는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영역에서 STO가 먼저 시도될 가능성이 높아 ‘장외거래 중개업’ 신설 등 유통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