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형법상 중대범죄인 내란죄, 외환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신고를 공익신고자보호법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헌정질서와 공직윤리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을 법률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
이에 따라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권력형 범죄는 물론 12·3 불법계엄의 내막을 폭로한 내부신고자 또한 공익신고자로서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 장치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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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와 제도적 미흡이 존재한다”며 “내부 제보 없이는 드러나기 어려운 국가적 범죄조차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범죄 고발을 명백히 공익으로 규정해 침묵과 방관을 끊어내고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