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올해 2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적발‧인지했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희귀질환 환자정보(10명, 책자)의 경우 A재단 주관 심포지엄에서 외부교수 B 작성한 자료에 환자정보 기재된 것을 질병관리청이 인지해 책자 회수, 유출통지 및 신고, 관련자 교육 등 조치했다.
또 국민건강영양조사(48명, 결과지 URL) 관련 개인별 발송돼야 하는 발송지가 다른 사람에게도 발송된 것을 확인 즉시 URL 차단, 유출통지 및 관련자 교육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전산장애, 사이버공격 등에 따라 발생한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전화번호 등의 유출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이러한 유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행위 관리체계 강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용부서 전수점검 ▲전직원 교육(사고사례 포함) ▲유출시 대응절차 재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