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취약지를 지정하면서 행정구역 구분이나 지원사업 여부를 이유로 기준 충족 지역을 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전국 시군구별 취약지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응급의료 취약지 6곳은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지정되지 않았고, 1곳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지정됐다. 소아청소년과 취약지는 2곳이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의료 취약지에서 제외됐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복지부는 소아·응급의료 등 분야에서 의료 취약지를 지정하고 있다. 의료 취약지 지정은 법적 근거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하지만 강원 정선군은 입원 의료 이용률이 0%로 기준치(30% 미만)를 크게 밑돌고, 접근 불가능 인구 비율도 53.36%로 기준(30% 이상)을 초과했지만 지정되지 않았다. 전남 완도군도 입원 의료 이용률 20.6%, 접근 불가능 인구 비율 38.8%로 두 조건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지에서 제외됐다.
복지부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되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지정된 지역도 있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내 접근 불가 인구가 27% 이상을 충족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전북 김제시, 경북 경산시, 인천 중구는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았다. 권역센터 60분 내 접근 불가 인구 27% 이상인 조건을 충족한 경기 이천시도 지정되지 않았다. 경기 동두천시는 어느 조건도 충족하지 않았지만,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됐다.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역시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제외된 지역도 있었다.
강원 정선군은 입원 의료 이용률이 0%로 기준치 30% 미만을 크게 밑돌고, 접근 불가능 인구 비율도 53.36%로 기준 30% 이상을 초과했지만 지정되지 않았다. 전남 완도군도 입원 의료 이용률 20.6%, 접근 불가능 인구 비율 38.8%로 두 조건 모두 충족했지만 취약지에서 제외됐다.
김윤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 취약지를 지정하면서 기준을 일관되게 지키지 않고, 행정구역 구분이나 지원사업 여부를 이유로 기준 충족 지역을 누락시키고 있다”라며 “이는 제도를 자의적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하는 결과이며, 결국 제도 운영의 근본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군구 단위로 의료 취약지를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실제로 중증 응급환자, 중증 소아 환자를 적절하게 진료하기 어렵다”라며 “의료생활권을 반영한 중진료권 단위로 취약지를 지정해, 응급·분만·소아 중증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