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녹용 절편 구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8개소는 재포장해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한 4명(법인 1명 포함)과 이를 유통한 37명(법인 10명 포함)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녹용 절편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한약재)이며 품목별로 허가(신고)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서울시 소재 재래시장에서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무허가 의약품 제조소로 특정되는 장소에 잠복해 녹용 절편 생산에 필요한 녹용 원물, 산소, 주정의 입고와 녹용 절편 출고 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녹용 및 녹용 절편 약 1448kg과 제조시설, 거래 비밀 장부 등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무허가 제조소 등 3개소에서 2021년 10월11일부터 2025년 4월17일까지 녹용 절편 7917kg(1만3195근)을 제조하고, 이 중 6429kg(1만715근), 약 41억7천만원 상당을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 27개소에 판매했다.
제조·판매업자 A, B는 의약품제조업 허가가 불가한 비위생적인 장소에 녹용 절편 제조에 필요한 가스통(LPG, O2), 토치, 주침기, 절단기, 건조대, 송풍건조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러시아·뉴질랜드산 녹용을 원료로 녹용 절편 약 6699kg(1만1665근)을 제조해 5824kg(9707근), 약 38억 5천만원 상당을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 26개소에 판매했다.
또 제조·판매업자 C는 소재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소에서 녹용 절편 약 918kg(1530근)을 제조하고, 이를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약 3억 2천만원 상당 판매했다.
녹용 절편을 유통한 피의자들은 모두 무허가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구매해 전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 약 212개소에 판매했다. 특히 무허가 녹용 절편을 구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8개소는 해당 제품을 각 제조업체 상호가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해 전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에 유통‧판매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녹용 절편은 제조·품질관리가 안되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 취급자와 소비자는 반드시 규격 한약재를 구매해 사용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식약처는 한약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무허가 녹용 판매 업체를 영구 퇴출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국민과 한의약계에 피해를 주는 무허가 녹용 판매업체는 영구히 퇴출해야 한다”며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식약처가 인증한 의약품용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더 이상 선량한 국민과 한의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와 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고, 다시는 동종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아직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한의의료기관들이 억울하게 비난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부실한 관리와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한약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도 높은 처벌로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3만 한의사는 식약처의 hGMP(우수한약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른 한약 복용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