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가 투약 내역 확인이 없어도 펜타닐 처방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부터 의사가 CRPS 환자 통증을 줄이고자 펜타닐을 처방할 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CRPS 환자도 처방이 가능해지는 것.

또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이 가능해진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 명의 CRPS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심각한 통증을 겪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