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플랫폼 브랜디와 하이버를 운영하는 뉴넥스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회사는 자사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안내했다.
뉴넥스는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회사를 정리하거나 멈추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관리와 감독 아래 재무 구조를 바로잡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회사는 그동안 비용 절감, 구조 조정, 투자 유치 등을 시도했지만, 과거에 발생한 채권을 현 구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영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뉴넥스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이후 거래와 정산은 정상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판매 서비스 역시 중단 없이 운영되고 입점 계약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회생 신청과 관련해 판매자 대상 운영·정산 계획도 밝혔다. 회사는 “서비스는 중단 없이 유지되며, 법원 회생 개시 결정 이후에는 결제와 주문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회생채권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시 전까지 신규 결제는 차단해 둔 상태다.
정산 처리와 관련해선 신청 이전 발생한 대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법원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며, 개시 이후 매출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돼 구매확정일 익일 지급 방침을 밝혔다.
입점 계약은 유지되지만, 채권 확인 문제를 이유로 당분간 퇴점은 제한된다. 회사는 모든 미정산 내역을 취합해 법원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며, 판매자는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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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민 뉴넥스 대표이사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신뢰를 지키지 못하고 피해를 드리게 된 것은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결과며,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절차와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 판매자의 권리가 반드시 지켜지고, 정당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