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정산자금 60% 외부 관리…티몬·위메프 사태 본질 벗어나"

금감원 행정지도에 반발

금융입력 :2025/09/12 19:29

전자지급결제(PG)협회가 금융감독원이 시행하기로 한 행정지도(가이드라인)에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PG협회는 금감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 "업계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은 PG사가 매 영업일 정산자금을 산출한 뒤 정산자금의 60%를 은행 신탁이나 보험사의 지급보증보험에 맡겨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지도는 4개월 뒤인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감원은 PG사가 정산자금을 외부에 관리해 추후 PG사가 파산하거나 회생 신청 등의 상황이 생길 때 소비자에게 판매대금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제2의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협회 측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의 본질은 PG업자의 정산자금 관리 구조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티몬·위메프가 2차 PG사 역할을 겸하면서 당시 기업 규모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서 운영 자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한데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협회는 "PG사들은 티몬·위메프에 정산대금 100%를 지급했지만 2차 PG역할을 했던 티몬·위메프가 셀러(입점 판매점)에게 40일 이상 정산대금을 미지급한 것"이라며 "모든 PG사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중소형 PG사들을 위한 정산자금 예치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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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소형 PG사에게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일률 적용될 경우 신탁 보수나 지급보증 보험료 등 추가적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G협회는 "가이드라인 시행까지 불과 4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보험 상품을 새로 설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업계가 제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유예기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