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강제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난색을 표했다.
최근 수급불안정 의약품 확보에 대한 대응으로 성분명처방을 강제하자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성분명처방 하지 않은 의사에게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최대 3일 안에 사후 통보를 할 수 있고, 환자에게 즉시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라며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 통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처방한 의사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체조제가 광범위하게 확산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회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대체조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피해 가능성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환자의 알 권리가 지켜져야 하며 대체조제 시 환자에게 통보가 아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