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덱스(대표 배준석)는 중국 게임사 즈롱게임즈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한국 게임 시장 내 법규 준수 및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이번 MOU 체결은 국내에서 오는 10월 23일 시행 예정인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따라, 해외 게임사가 한국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게임덱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즈롱게임즈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한 법률 조항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상호 논의를 진행한다.

게임덱스는 그동안 즈롱게임즈의 대표작들을 국내에 성공적으로 서비스해왔다. '랑그릿사', '라플라스M' 등 다양한 타이틀의 운영과 고객 지원을 담당해왔으며, 이번 MOU는 이러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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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석 게임덱스 대표는 "이번 MOU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서비스 정착을 돕고, 동시에 이용자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건전한 게임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게임덱스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 전에 법률 이슈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게임 전문 법무법인과 로펌과 함께 단순한 업무협약이 아니라 관련 상품 및 솔루션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제도를 선도적으로 준수하며, 더 많은 해외 게임사들이 한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