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2년을 맞아 연례 보고서를 내고 성과를 강조했지만, 실제 소비자 경험은 정반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비스 출시 지연, 보안 위험 증대, 중소기업 부담 심화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유럽 내에서 ‘디지털 철의 장막’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DMA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플랫폼 기업들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 지정해, 사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승혜 디지털경제연구원은 'EU 디지털 규제의 이면 - DMA 시행 2년, 성과 홍보에 가려진 현실' 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여기에서 한 연구원은 "공정 경쟁·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DMA 목표와 달리, 서비스 지연·보안 위험·경제적 비용 증가라는 역효과가 부각돼 규제 설계 단계에서 현실 기반 검증의 필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성과 자축했지만...서비스 지연·보안 위협
EU 집행위는 보고서에서 ▲애플의 브라우저 선택 화면 개선 ▲메타의 ‘pay-or-consent(비용 지불 혹은 정보 수집 동의)’ 모델 조사 ▲구글의 자기우대 시정 등을 대표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DMA 시행 후 주요 디지털 서비스들의 유럽 내 출시가 지연되거나 아예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급증했다.
애플의 AI 플랫폼 애플 인텔리전스는 6개월 늦게, 메타의 스레드는 5개월 늦게 유럽 시장에 들어왔다. 구글의 ‘AI 오버뷰’는 10개월 지연됐다. 아이폰 미러링, 쉐어플레이와 같은 기능은 여전히 유럽 내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소비자 불편도 늘었다.
구글은 검색 결과에서 지도 서비스 자동 연결을 제거해 단일 클릭이 다중 클릭으로 바뀌었고, 애플은 서드파티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면서 포르노 앱이 확산되는 보안 문제가 생겼다. 시스템 상호운용성 의무는 알림·와이파이 기록 등 민감 정보 노출로 이어지며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불렀다. ‘소비자 보호’라는 규제 명분과 달리 보안 위협과 서비스 품질 저하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경제 전반에 파급..."한국, 타산지석 삼아야"
DMA는 경제에도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 부문 매출 손실 규모는 최대 1천140억 유로(약 184조7천233억원), 전체 매출의 0.64%에 달한다. 숙박업과 소매업에서는 개인화 서비스 축소, 검색 가시성 저하 등으로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천500유로(약 567만원)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크다. 이미 GDPR 준수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상황에서, DMA로 인한 추가 규제 준수 부담이 더해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리오 몬티 전 EU 경쟁위원장은 지난해 외신에서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가 국제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며 규제 중립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EU내 반응은 플랫폼 기업 규제를 추진 중인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 연구원은 "성급한 정책 추진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도모해야 한다"며 "규제 도입 전 디지털 생태계에 미칠 실질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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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 고유의 플랫폼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별 비용 편익 분석이 필요하다"며 "전면적 규제보다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시범 운영을 통한 점진적 접근이 바람직하며 실제 효과 검증 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 다양한 시장 참여자 특히 업계와의 지속적 대화를 통한 정책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일방적 규제보다는 국제적 협력을 통한 표준 마련 참여를 우선시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혁신 저해를 방지하면서도 합리적 소비자 보호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