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1.48% 인상…직장 2235원, 지역 1280원 올라

다라투무맙 성분 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범위 확대

헬스케어입력 :2025/08/29 07:00    수정: 2025/08/29 08:16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전년 대비 1.48% 인상된 7.19%로 결정됐다. 2년 연속 동결됐으니 3년만의 인상이 결정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오후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0.1%p(전년 대비 1.48%) 인상된 7.19%로 결정했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제공=보건복지부)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따.

다만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등의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 건정심에서는 이를 고려해 1.48%를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도 제고키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2025년 15만 8천464원에서 2026년 16만699원으로 2천235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025년 8만 8천962원에서 2026년 9만242원으로 1천280원 인상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과 더불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또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계속되는 고물가 저성장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다. 정부는 국민께서 납부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강구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9월부터 다발골수종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본인부담 8320만원에서 416만원 낮아져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5년 9월1일부터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전에 사용한 치료제와 재발 여부를 고려해 투여단계별 치료제를 선택한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경우 그간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daratumumab + bortezomib + dexamethasone 병용요법, DVd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으로 약 8천32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416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