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의 국제통용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체결한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업무규정을 마련, 노르웨이 제품환경성선언(EPD) 인증기관인 이피디-노르웨이(EPD-Norway)와 상호인정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호인정은 각 기관에서 인정받은 제품 환경성적 결과를 상대기관에서도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이 환경성적표지 인증으로 해외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피디-노르웨이와 상호인정으로 국내 기업은 유럽연합(EU) 친환경디자인법(에코디자인법) 등 국제 환경규제 대응이 가능해 해당 지역이나 국가로 시장 진출이 신속해질 수 있다. 에코디자인법은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정보를 디지털인증서로 공개하는 디지털제품여권을 의무화하는 규제로 2027년 시행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2일 두 기관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이후 시범인증으로 국내 기업의 설치형 식기세척기(LG전자)와 인테리어 필름(현대L&C) 제품, 이탈리아 기업의 건축자재용 접착제(MAPEI) 제품이 각 기관의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상호인정 본격 시행을 위해 세부절차와 수수료 등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갖췄다. 다만 현재 기준 상호인정 대상 제품군은 건축자재로 한정하고, 두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제품군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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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희망 기업은 환경성적표지 인증 또는 노르웨이 제품환경성선언 인증(EPD) 취득 후 환경기술산업 분야 통합 누리집(에코스퀘어) 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고, 세부 절차와 수수료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김영기 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상호인정을 시작으로 더 많은 국가와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고객사의 발주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국제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자리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