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 회생절차 종결 결정

지난해 7월 사업 잠정 중단 이후 1년 만

인터넷입력 :2025/08/22 10:53

법원이 지난해 7월 대규모 정산금 지급 지연 사태를 일으켰던 티몬에 대한 회생 절차를 종결했다. 

2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며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티몬은 최근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얻고 새로운 인수자로 결정된 오아시스마켓과 함께 영업재개를 준비해왔다.

당초 티몬은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최종 종결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 11일로 예정됐던 영업재개 일정을 잠정 연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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