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 사고 보고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교통당국 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사는 테슬라가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로보택시 사업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NHTSA 결함조사실(ODI)은 지난 19일 테슬라 자율주행시스템(ADS)·첨단주행보조시스템(ADAS) 관련 사고 보고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규정상 자동차 제조업체는 ADS 또는 ADAS가 장착된 차량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최대 5일 이내에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NHTSA는 “테슬라가 제출한 수많은 사고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상당수가 규정 시한을 어기고 수개월이 지난 뒤 제출됐다”며 “이는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측은 데이터 수집 시스템 문제 때문에 보고가 지연됐으며, 현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NHTSA는 이번 조사에서 ▲테슬라의 사고 보고 지연 사유 ▲제출된 보고서의 데이터·세부사항의 완전성 ▲당국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추가 사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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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테슬라가 지난 6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자율주행(로보)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이뤄졌다. 테슬라는 전국적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무선(OTA)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차량에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앞서 NHTSA는 지난해 10월부터 테슬라의 첨단 운전자 보조 소프트웨어인 ‘풀 셀프 드라이빙(FSD)’ 안정성에 대한 별도 조사도 진행 중이다. 해당 조사는 안개·먼지 등 시야가 제한되는 기상 조건에서 FSD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최소 한 건의 사망사고도 포함돼 있다.